알아두면 힘이 되는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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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 김종수 기자
  • 승인 2009.10.30 19:42
  • 호수 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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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저(低)신용자도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고 있다. 현재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활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다.<편집자 주>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노점포함)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6~10등급까지)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인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신청은 가까운 신협,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로 찾아가면 된다. 대출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300만~2천만원 범위에서 연 7~8% 내외의 일반 은행시중금리(6등급이하)보다 저렴하게 대출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소비향락, 유흥업 등 일부업종과 재보증제한업종, 타 공공기관 보증이용자, 파산, 개인회생, 면책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357, ☎1588-7365)에서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저신용 개인생계 신용보증대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급한 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고금리 사채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신용 개인생계 신용보증대출’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보증 대출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 8~9%의 금리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대상자는 동일한 직장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재직중인 신용 6~9등급의 근로소득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3~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신협,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우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번없이 ☎1357, ☎1588-7936)에서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www.신용보증해드림.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미소금융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전국에 300여개의 지점을 모집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한다.

미소금융은 아름다운 소액대출(美少 : 아름다운 소액)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기금과 휴면예금으로 조성한 2조원의 자금으로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사업이다.

미소금융은 돈은 없지만 창업 등을 통해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활에 필요한 경영자문이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출자격은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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