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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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지원
  • 김미진 기자
  • 승인 2009.11.12 15:38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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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11시간까지 이용 가능

신종플루 환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교(원)도 늘어나고 있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 돌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해여성회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한 경우, 그 가정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간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ㆍ한부모 가족 자녀 중 학교, 보육시설의 휴교로 아동 돌봄이 어려운 가정이 이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휴교 사실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학교나 보육시설 담당자를 통한 구두확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해 기존에 한달 최대 80시간이었던 서비스 시간에서 하루 최대 1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가정은 남해여성회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오후 5시 이후에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 시간이 중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발병 후 최소 7일간 서비스가 중지되며 그후 자가진단을 통해 완치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남해여성회(☎ 864-6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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