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불법채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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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불법채취 ‘꼼짝마’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5.06 14:46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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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속반 편성, 산림자원 훼손 집중단속
남해군은 최근 산행인구가 증가와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의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불법채취행위로 인한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농정산림과장을 중심으로 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군은 산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 희귀식물과 관상식물 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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