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성묘를 온 부산향우의 예단소각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묘지와 대밭을 태웠다.
지난 22일 삼동면 영지리 갈현저수지 부근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는 초기에 소방헬기와 소방차, 산불진화차, 진화인력 등이 투입돼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불을 낸 부산향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봉식 산림보전팀장은 “최근 건조기간이 지속돼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매년 향우와 관광객에 의한 화재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고향방문 시 예단태우기 등을 삼가해 산불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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