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신청했는데 없었던 일로 하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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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신청했는데 없었던 일로 하자니…’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5.09 10:12
  • 호수 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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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방복지원, 남해군의 '신청 철회 요청' 거부

 지난해 남해군노인복지관 위탁기관모집 공고 관련

남해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놓고 남해군과 화방복지원의 입장이 첨예하다.

발단은 지난해 남해군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했던 9월께부터다.

당시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와 화방복지원에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남해군이 갑자기 직영으로 내부방침을 변경, 양 기관에 신청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노인회 측에서는 철회요청을 받아들였고 화방복지원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수년 전부터 노인복지관 사업과 관련해 사전조사를 해왔고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리라 자신했던 화방복지원은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직영을 하겠다는 남해군의 방침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화방복지원 관계자는 “남해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었고 8일 공고에 17일까지 접수마감이었다. 이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겠는가. 

하지만 화방복지원에서는 긴급 이사회까지 가지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화방복지원이 신청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남해군의 직영 결정 근거와 그 통보 과정이다.
복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남해군에서는 신청서 철회요청 이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통지가 없었고 이에 복지원은 남해군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질의에 대해 남해군은 ‘노인복지관의 공익성을 고려해 내부방침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기로 재검토했다’는 답변을 전했다.

화방복지원은 남해군이 밝힌 ‘공익성’에 대해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인프라 등을 갖춘 화방복지원이 공익성이란 목적에 더 부합된다. 사업계획서에도 밝혔듯이 복지원에서는 3년 간 1억원을 내 놓기로 결정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원의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때문에 직영결정의 이유인 공익성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군, 판단 착오 인정 직영, 결과적으로 잘 된 일

남해군 담당부서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내부방침을 바꾼 데에는 ‘지방교부세’란 이유가 있었다.
공고 직후 군 예산부서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받지 못한다’고 전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담당부서는 검토를 거쳐 직영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차후에 노인복지관은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해군의 판단 착오였다.

군 담당부서는 노인복지관 위탁기관 모집 공고에 대한 화방복지원 질의에 서면으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내부방침 변경에 따른 사정을 서면으로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는 그 판단 착오가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판단 착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화방복지원이 신청 철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직영 결정을 신청기관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설명하며 “민간위탁과 직영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몇 개월 간 직영을 해 본 결과 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직영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영경비 분석과 시설보강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재공고를 통해 운영형태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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