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75%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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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75%가 ‘미등록’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5.27 17:00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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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보호 못 받는 등 안전관리 취약 우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경남도내에서 미신고 차량이 55%에 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남해군내의 유치원에서는 모두 신고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내 학습, 예ㆍ체육 관련 학원 통학차량의 신고율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수)의 자료에 따르면 군내 47개 학원 중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총 16곳으로 이중 남해군, 경찰서 등에 신고된 차량은 4대였다.

미신고 차량의 문제점은 도로교통법 상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 서행 등 특별보호를 받지 못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데 있다.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광각후사경, 도색(노란색)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광각후사경 설치’,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등이 의무화 됐다”며 “자율신고제도 향후 법률로써 강제적 조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색을 하는 비용만 해도 200여 만원이 드는데 군내 대부분 학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관리, 지도가 미안할 정도다”며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관도 경찰,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복잡해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통영, 창원시 등에서 통학 차량 운행 중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한 달 간 소규모 학원 통학 차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남해교육청은 의무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 관련 규정 홍보, 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경찰서나 군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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