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내에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완화된다. 기존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이었으나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개정됐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등급판정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수급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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