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치하면 안전사고 유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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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치하면 안전사고 유발할 수도'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6.20 13:25
  • 호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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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동행취재

대부분이 ‘미흡’, 앞으로‘적정 설치율’ 높여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남해군지원센터의 한 점검요원이 군내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고현면을 방문했다.

요원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현우체국 옆에 위치한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1번 사진)에 대해 점검요원은 바닥 부분을 지적했다. 원래 장애인주차구역에 바닥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현면보건소 경사로(2번사진)에 대해서는 측정결과 12%의 경사도가 나왔다. 이 역시 잘못 설치된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경사도를 8%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번 사진은 인도 옆에 설치된 배수구.

점검요원은 이 배수구에 대해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 어린이의 발이 빠질 만큼 틈이 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고현면사무소의 입구(4번 사진). 계단 아래와 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점검요원에 따르면 올바른 설치는 위아래 점자블록 모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유 공간이 없어 계단 위쪽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점검요원은 “대부분의 읍면사무소와 군내 공공시설에서 잘못 설치된 경우가 많다”며 “지난달 마늘축제장에서도 자갈바닥 때문에 애를 먹는 휠체어, 유모차를 많이 봤다. 천을 깔면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시설 자체가 해당 건물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인데 적정 설치율이 떨어져 또 다른 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단순 설치율 보다는 실제 사용에 편리하도록 적정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남해군내에서도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미설치ㆍ미흡한 곳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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