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남해군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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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남해군 조례 개정 완료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6.27 11:13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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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문학관, 원예예술촌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달 공포

지난 19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에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5개 남해군조례가 모두 개정됐다. <본지 342호 1면, 345호 3면 참조>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표현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남해군은 다음 달부터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의회도 지난 4월 의회 조례 중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변경했으며, ‘남해군 의회 회의 규칙’에서 장애인들의 방청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완료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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