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는 ‘흡연구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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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는 ‘흡연구역’에서만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7.11 11:43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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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군, 19일까지 150㎡ 음식점, 호프집 등 단속 실시

지난 1일부터 PC방, 음식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도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를 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에서도 오는 19일(금)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150㎡(45평) 이상의 업소이며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3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이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PC방에서도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PC방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와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 건강증진은 물론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 층이 다양해져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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