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불법 노점상, 단속해야하나 이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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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불법 노점상, 단속해야하나 이해해야하나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8.01 10:37
  • 호수 3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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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 주말 저녁, 남해초등학교 맞은편 농협출장소 앞 인도를 노점상들이 점거해 불편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이 인도를 지나는 사람, 농협출장소의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려는 사람 모두가 불편했다.

차량 운전자들은 노점상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노점 바로 옆 도로에 장시간 주차를 해 차량, 보행자 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군민은 “최소한 차량은 치워주어야 할 것 아닌가. 주말이라고는 하나 학교 앞이라 학생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며 “노점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도가 본래의 기능을 찾고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는 비단 농협출장소 앞 노점뿐만이 아니다.

한 군민에 따르면, 이 군민이 과거 남해실내체육관 인근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용 주차장에 상품을 전시한 노점상이 ‘장사 하게 주차를 하지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반면, 생계형 노점상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동정여론 또한 있다.

한 군민은 “남해군내에서 이뤄지는 노점은 대부분 가사가 달려 있는 생활 수단이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다. 단속보다는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도 이와 같은 동정론 쪽에 가까운 입장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보통 3차까지 계도를 한 뒤 벌금을 부과하는데 군내에는 소규모 생계형 노점이 많은 실정이라 단속이 쉽지 만은 않다”고 설명하며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군민은 “점포들의 상권도 보호하고 군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노점 거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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