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정기금 조례 제정`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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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정기금 조례 제정` 선택 아닌 필수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3.12.12 13:07
  • 호수 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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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

글 싣는 순서
1. 농산물안정기금이란? 남해의 농산물가격 등락과 생산환경

2. 지역의농산물안정기금 조례제정 사례 ; 충북의 음성군·괴산군, 전남의 순천시의 경우

3. 남해의 농산물 안정기금 조례제정 필요성; 지역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변화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조성`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농어업인들이 중앙정부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자체 단위에서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과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안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의 조례 제정 운동은 충북 음성군이 주민발의를 거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진천군과 괴산군으로 확산됐다. 이 소식을 접한 충주, 옥천, 청원군과 강원도의 홍천, 그리고 해남, 안산, 홍성, 당진, 부여군 등도 도단위를 넘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통해 음성군의 농안기금 조례제정 요구를 실현한 음성군 농민회 이상정 회장은 "다른 시·군에서 농안기금 조례제정 사례에 대한 강연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농민회 이상정 회장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라며 농업 생산과 농민생활의 안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제도`는 농축산물의 시장 출하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 시장출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장치로서 농업생산의 안정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들은 일정한 노동과 생산비를 들여 농산물을 수확하지만 기후와 시장의 환경에 따라 가격의 등락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농민들은 경작하는 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이익을 얻지만 생산비 이하로 가격 폭락이 거듭되면 빚을 지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빚더미에 올라 앉거나 파산하는 농민들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며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떠돌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안정한 농민생활과 농업생산의 안정,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제도, 농안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량 조절, 논농업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해군,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격 안정 시스템은? 
 
 남해의 농어업은 개별·작목반별 농민조직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와 관리, 농·수·축협 등 경제조직이 시장원리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생산·가공·유통·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군행정과 농·수·축협 등 경제조직 등이 농어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민들은 쌀과 마늘, 시금치를 주요소득작목으로 재배하지만 "가격등락으로 생산비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쌀과 마늘 등의 `생산비` 산출문제가 협의되 못하고 있으며 시금치 최저가격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 가능성은?
 
 남해군은 8개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그중 남해의 농어업을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기금은 `마늘명품화 기금 조례`가 유일하다. 기금의 적용범위를 마늘 이외에 시금치, 쌀 등으로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주요 농작물 전체에 적용하는 요구가 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안정기금 또는 최저생산비 보장 요구에 대해 행정의 요구는 긍정적이다. 정현태 군수는 올해 8월13일 `농업발전 토론회`와 11월25일 `농어업회의소,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하는 주제"라고 긍정하면서 "다만 예산 마련 등 여건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발의) 통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조태연 소장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법제화 돼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예산 마련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농안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농민회 이태문 정책실장은 "농안기금 관련 농민의 요구와 필요성은 무르익은 것 같다"면서 "농안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인식 확산, 참여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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