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전 시·군으로 확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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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전 시·군으로 확산 추세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3.12.19 12:12
  • 호수 3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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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 광역지자체 단위로도 확대 움직임

글 싣는 순서

2. 지역의 농산물안정기금 조례제정 : 충북의 음성군·괴산군, 전남의 순천시의 경우
1. 농산물안정기금이란? 남해의 농산물가격 등락과 생산환경 
3. 남해의 농산물 안정기금 조례제정 필요성 : 지역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변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또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에 대한 농어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전까지 창녕, 서산,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 농산물 단일품목에 대해 산발적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WTO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변동폭과 생산불안정이 커져 농업생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의 출발점으로 등장 
전국 최초 주민발의 거쳐 조례 제정… 쌀, 수박, 한우 등 6개 품목 지원 규정

 
 충북 음성군의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돼 2010년 8월 17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운동 선포식`을 갖고 주민발의안을 음성군청에 제출한 11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6421명의 군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음성농민회 이상정 회장은 "대외적인 조건의 변화와 더욱 열악해지는 농업인들의 생활, 논직불금이나 농업재해 보상제도 등 유명무실한 농업정책 등은 더 이상 농업생산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WTO나 FTA 등에 저촉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이 지역농업인들에겐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후 조례청구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원안이 통과됐고 2011년 2월 군의회에 부의됐다. 군의회와 농업인단체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2012년 1월23일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조례가 공포된 이듬해 2013년 4월 24일 음성군 농안기금 조성을 위한 군의 출연금 예산 1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의 주요 내용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거쳐 제정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이하 음성군 농안기금 조례)는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 등 6개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농안기금 조례는 경지면적과 양축 두수의 상·하한선을 정해 농가를 지원하며 특히 농협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농협의 계통출하 농산물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농안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괴산군, "농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 조례" 추진 중
군의원 발의로 조례제정 추진…콩, 사과, 배, 한우 등 8개 품목 지원

 

 괴산군의회에는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관계자가 대거 진출해 있어서 농안기금 조례문제가 곧바로 군의회 차원의 의제로 옮겨갈 수 있었다. 그 결과 올해 6월 26일 괴산군 의회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여론을 수렴했고, 괴산농민회의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11월에 이광희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됐다.

 괴산군 이광희 군의원은 "괴산은 농업을 주요한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다. 농업인의 생산안정과 고소득 창출방안이 핵심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며 농안기금 조례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배경을 밝혔다.

■ `괴산군 농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 조례안`의 주요내용
 
 괴산군 농안기금조례는 음성군 농안기금조례의 틀을 가져와 지역에 맞게 변형시켰다. 농안기금 적용대상 품목은 괴산 농업여건에 맞춰 감자, 콩, 옥수수, 고추, 복숭아, 사과, 배, 한우 등 8종으로 정해 두었다.

 농안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괴산군 조례는 군 출연금 및 수익금에 더해 군내 농협과 생산자들도 출연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금의 용도에서도 괴산군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출하 조절과 유통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순천시, 농민회에 대한 신뢰로 농안기금 조례논의 활성화

 순천시에서는 올해 5월경 순천농민회 박필수 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안기금 조례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순천농민회는 올해 7월 30일부터 100명 또는 500명의 농민과 주민들을 모아 몇 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농안기금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8월13일~11월12일까지 3개월동안 각 마을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면서 주민서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각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주민 5218명의 서명을 받았고 11월 18일 조례안과 서명부를 시청에 접수했다.

 박필수 회장은 "농민회 지회가 없는 곳에는 회장단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안`(이하 순천시 농안기금 조례안)도 음성군 농안기금을 표본으로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과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담고 있다. 또 기금의 재원 측면에서 군과 농·축협 등의 출연금만 명기하고 있고 생산자의 부담은 없앴다.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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