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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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3.12.26 11:34
  • 호수 3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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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의 농산물 안정기금 조례제정 필요 : 지역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변화

남해에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마늘, 시금치 등을 비롯해 남해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2010년~2012년까지는 3000원~4000원 이상 높았던 농산물 가격이 꿈속의 얘기 같다. 농민들은 언제 다시 좋아질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오르내리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에 틈바구니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한-중 FTA, 한-호주 FTA,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대외 시장의 무제한 개방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농어업인들의 생활터전 붕괴는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농어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국가차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보장`과 함께 각 지자체 단위로  `농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 조례`(이하 농안기금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남해군 농민회 이태문 정책실장은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해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농안기금과 같은 생산의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며 "농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은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한농연 관계자도 "급박해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이런 요구들이 점점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농축산물가격 최저가격안정기금은 시장 출하가격이 최저가격(또는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최저가격과 시장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전·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출하물량 조절 포함)과 농축산물 재해까지 범위를 넓혀서 적용할 수 있다. 

 음성농민회 이상정 회장은 "두 말이 필요없다. 의지가 있으면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적용범위나 기금 출연방식 등은 조례를 만들면서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농안기금 조성의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안기금 조례안, 누가 먼저 제안할 것인가?
 
 군내 여러 농축산 단체와 농업인 조직들 사이에도 농안기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군의회, 농·축협 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 농안기금 조성과 지원을 통해 생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 수긍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농안기금 조성을 위한 법제화(조례화)를 제안할 것인가? 3가지 갈래가 있다.

 먼저 음성군과 순천시의 경우처럼 `주민발의`를 통해 농안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갈래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만 이하의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20분의 1의 범위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의 행정수장인 군수나 군의회 의원이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고 논의를 거쳐 개·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

 남해의 주민 정서는 행정수장인 군수와 입법기관인 군의회가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주민대표이므로 군수나 군의회가 `농안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남해농민회측도 농안기금 조례의 시급성과 효율성 면에서 군수나 군의원의 발의를 원한다. 남해 농민회 김 성 회장은 "제안의 주체가 농축산인이 아닌 경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면서도 "조건부로 군수나 군의회의 발의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농안기금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농안기금 조례가 실질적으로 생산농가 안정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의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다. 

 농안기금 조례안이 확정된 음성군과, 거의 확정된 순천시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군의 출연금과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농·축협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괴산군은 음성군 조례에 더해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도 기금의 재원항목에 포함시켰다.

 남해의 경우 농축산인들 사이에서 품목 생산자들의 기금 출연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생산 농축산인들도 기금출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농안기금 출연과 관련해, 남해에는 기존에 마늘 단일품목을 위해 조성돼 있는 `마늘명품화 기금` 70여 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농안기금을 조성키로 했을 때 기존 마늘 명품화 기금을 농안기금에 포함시켜 운용하면 초기 출연금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순천농민회 박필수 회장은 "남해군에 기 조성된 기금이 있다면 농안기금 재원에 포함시켜 통합관리해도 좋을 것"이라며 "기금조성 기간을 줄이고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안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남해군 행정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법률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농안기금 조례를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괴산군 불정농협의 박무현 조합장은 "농안법 개정안과 함께 가자는 것은 기금 출연금 확보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기금 적용대상의 시·군별 특성을 간과할 위험도 있다"면서 "지역에 맞는 규모로 지역 농축산물에 적용하는 농안기금을 먼저 진행하고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때 조정해도 된다. 지역 현실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안기금 조례 시행은 생산자-농·축협-행정의 새로운 관계정립 요구
 
 농축산물의 수급량 조절 등을 포함하는 농안기금 운영은 생산농가와 농·축협, 그리고 행정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한다.

 이런 문제는 우선 농안기금 적용 대상품목 선정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산출, 지원경로 확정과정에서 드러난다. 농안기금 지원품목의 범위를 농·축협 계통출하 농축산물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판매 범위로까지 확대·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농·축협 관여 범위도 달라진다. 

 또 농축산물의 과잉생산물 처리 문제에서 개인별 처리냐, 농·축협을 통한 처리냐에 따라 상호 개입범위도 달라질 뿐 아니라 행정의 관리 규모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불정농협 남무현 조합장은 "기금 집행주체가 행정이냐, 농·축협이냐, 또는 개인이냐에 따라 여러 갈래 관계설정이 가능하다"면서 "농안기금 조성과 관리, 집행 문제는 적용 범위에 따라 지역의 생산자와 농·축협, 행정이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지역의 `생산협력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농산물 최소가격안정기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지역 특성에 맞는 농안기금 조성과 집행은 지역의 새로운 생산협력시스템 형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기금관리 문제는 곧 생산-유통시스템 관리 문제로 확대된다.

 남해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안기금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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