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더 받으려 국민연금 중단하면 더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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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더 받으려 국민연금 중단하면 더 큰 손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01.09 13:26
  • 호수 3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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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종 욱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얼마 전 휴일에 아내가 뜬금없이 "국민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묻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니 언론과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매달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매달 17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기초연금 3만원을 합산하여 20만원을 받게 되며,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기초연금 2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괜히 손해 보는 것 보다 탈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어 왔다는 것이다.

 주변 친구들은 필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다 보니 아내도 잘 알겠다 싶어 물어본 것이리라. 물론 전혀 잘못된 정보이므로 지금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 모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이렇듯 주변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노후생활 준비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특히 점점 다가오는 인생100세 시대 도래에 대한 부담감도 포함 되었을 것이다.

 전자의 임의가입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2013년 11월 25일 국회에 상정한 법안을 살펴보면,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총액을 받는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이익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도에 탈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월100만원 소득을 신고해 월 9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11년, 15년, 20년, 30년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총액을 보자.

각각 월 38만원(국민연금 18만원+기초연금 20만원), 월 43만원(24만원+19만원), 월 48만원(32만원+16만원), 월 57만원(47만원+1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의 평균 2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5~8배, 고소득층은 1~2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감안 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더라도 총 수령액은 늘어나므로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질 기초연금을 받고자 반드시 준비해야할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소득 중단 후 30년 이상이 되는 노년기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20만원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공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는 등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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