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업 등 2차 산업에서 얻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농어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비롯해 한·호주FTA와 한·중FTA 등 대외 경제개방 추세로 인해 농산물 가격폭락과 생산비 상승을 겪는 농어업계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역이득공유는 기업이 FTA로 벌어들인 이득을 피해산업에 재분배 해 산업간 균형성장과 민주적인 경제 활성화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얻는데 반해 농어민은 손해를 보고 농어업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산업간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무역소득공유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무역이득공유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일부 부처가 헌법 위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헌법에는 자유로운 상거래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헌법(제119조 2항)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적 경제행위와 무역이득 공유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익위주의 경제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맥락에서 `무역소득공유제`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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