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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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법 3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03.20 12:29
  • 호수 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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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4 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법`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다.  
 
 <자료제공 = 남해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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