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위헌 소지에 대한 소고
상태바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 소지에 대한 소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03.20 12:40
  • 호수 3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칼럼니스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회장
정당공천제 폐지 득과 실에 편승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기초단위정당공천제(이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복잡 미묘한 가운데 찬반입장 또한 팽팽해 어쩌면 없었던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나온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2005년 6월에 만들어진 지금의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풀뿌리 자치의 자율성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불공정 시비의 우려와, 정당공천과 지역주의가 결합할 경우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신진·소수세력과 여성 또는 장애인 및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위헌 논란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1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인가? 아마도 위헌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2003. 1. 30. 헌법재판소 2001헌가4호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는 정당공천에 따른 정당표방금지의 명확성과 기준을 말한 것이지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졌던 사건이 아니었다.

헌재는 이 판결의 찬성(위헌)의견에서 선거에 있어서 정당 혹은 인물에 대한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법 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정당표방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와 법익의 균형성을 지적했다.

 또한 반대(합헌)의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및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와 그 위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일천(日淺)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밖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정당은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形骸化)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로 인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이익을 보아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얼마 전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여기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필자가 생각건대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정치적,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해답이 될 것인가 여부에도 의문이다. 하지만 국민주권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의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떠나 정치의 사법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흔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 사회내부에 여러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중받는 다원적 민주주의 정착과 실현을 고민해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