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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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때만 허용
  • 최영철
  • 승인 2014.04.18 11:08
  • 호수 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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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 철
남해경찰서장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기존 좌회전 신호에 익숙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침 출근길 적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음을 내거나 추월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는 직진신호(녹색 신호)일 때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즉, 적색 등화 시 좌회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 될까?

 직진신호(녹색 등화)에 좌회전하는 과정에 다른 교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또는 동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이 적용된다. 반면 적색 등화 시 죄회전하는 과정에 다른 교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을 받고,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신호 때만 가능하다는 것.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가 바보가 되지 않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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