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이번에는 뿌리를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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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리 이번에는 뿌리를 뽑자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09.16 11:02
  • 호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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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내 토목직 공무원과 결탁한 한 건설업자의 위법적 행위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사실이 공개돼 군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지 한 달 여가 돼가고 있다. 이는 토목직 공무원과의 결탁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찰의 표적은 공무원에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골프장 부킹리스트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군민들의 관심 또한 그동안의 남해군 건설행정에 만연한 비리를 이번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본지는 이번이 건설업계 만연한 비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박영일 군수에게 혁신의 칼을 빼어들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박 군수는 아직 이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조치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먼저 해당공무원이 해당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우리는 박 군수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군민들은 건설 비리에 대한 박 군수의 혁신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자정심리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항간에는 해당공무원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다닌다는 둥 이 일을 문제 삼은 제보자가 누구라는 둥 적반하장 격의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어디일까? 그곳이 있을 곳이라곤 인사권자인 박 군수의 심중밖에 없다. 따라서 본지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박 군수에게 군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한다. 

 공무원이 하도급업체를 정하는데 개입하거나 특정업체에게 특정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대가를 취하는 것이 건설업계 비리의 전형이다. 다음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건설업자의 이야기를 엄격히 해석하면 뭔가를 바라는 공무원을 역이용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기회에 건설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건설행정이 행해지도록 하자는 자정결의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게임의 룰이 공정할 때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에 의해 게임의 룰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자정결의야 말로 건설업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이번이 건설업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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