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산호 피해입증서류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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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피해입증서류 줄여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10.21 11:40
  • 호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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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군내 음식, 숙박업소 등 관광업주들에게 해양수산부가 보낸 `필요 요청 서류` 항목을 보면서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숙박업의 경우 9가지나 되는 필요 요청서류를 여기에 옮겨보면 독자들 역시 편집진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농어촌민박지정서 사본 3.일일매출장부 원본 및 사본(2011년 1월~2014년 현재까지) 4.일일매출장부 일별합계표(2011년 1월~ 2014년 현재까지) 5.부가가치세과표표준증명(2011년 1월~최종세무서신고기간까지) 6.월별 카드매출내역(2011년 1월~2014년 현재까지) 7.월별 인건비지급내역서(2011년 1월~2014년 현재까지) 8.전기세, 수도세, 가스사용내역서(2011년 1월~2014년 현재까지) 9.기타자료(기타매입증빙자료, 현재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숙박요금관련 입금거래가 존재할 경우 은행통장거래내역서 2011년 1월~2014년 현재까지)

 위 항목에서 특히 3항과 4항을 체계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는 업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항목들을 통해서 보면 올해 관광업소의 소득감소분을 4년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해서 그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주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군내 관광업소 업주들이 위 항목의 서류들을 다 갖춰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귀찮으면 보상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도라 생각된다.  물론 보상업무는 그 성격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증빙이 없는 곳에 보상을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생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주들에게는 이토록 까다롭고 많은 증빙서류를 갖추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하다.

 따라서 본지는 개별업주들에게 까다로운 서류를 갖추라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피해가 명확한 남서고설천 해안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서류가 다 필요하다면 최소한 남해군이 대리인을 정해서 업주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2차 피해가 어디 관광업에만 있는가? GS칼텍스는 수년 전 여수시에 1천억원의 지역사회공헌사업기금을 내놓은 봐 있다. GS칼텍스가 도덕적인 기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수시의 시민단체들이 오랜 투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명분은 GS칼텍스가 여수시민에게 끼치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례처럼 GS칼텍스는 우이산호 사고로 우리 남해군에 입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군에는 이를 가능하게 할 시민단체의 역량이 없으므로 이 일 또한 남해군이 행정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일이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군수이니 마음만 먹으면 결코 못해낼 일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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