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피해대책위, 17일 도청앞 집회결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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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피해대책위, 17일 도청앞 집회결행 결정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4.11.25 20:14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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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공, 어민 요구 전혀 수용 안해”

EEZ어업피해공동대책위가 12일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 측과의 협의에서 골재채취피해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앞당겨 17일 경남도청 앞 집회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EEZ골재채취반대 남해군대책위는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집회를 위한 일정 등 계획과 인원ㆍ물자 등 준비사항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 13일 미조 수협본소 회의실에서 긴급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EEZ골재채취반대공동대책위 이성민 위원장은 어촌계장과 어선업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에게 전날인 12일 고성에서 진행된 수자원공사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성민 위원장은 12일 협의내용과 한수공 측의 회신문을 요약하면서 “한수공 측은 이번 조사용역이 어업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민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전하면서 도청앞 집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수공 측의 회신문과 논의내용을 보면 EEZ어업피해대책위가 요구한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대해 한수공 측은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 상호 합의ㆍ약정하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감정평가기관 문제는 피해조사용역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의 방식이 어업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일정 요구에 대해 한수공 측은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완료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어 어업피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독대행 업무관련 권한 및 업무범위 협의 후 추진 요구에 대해 한수공 측은 “감독권한대행 기관에 대해 (현재) 용역수행기관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직접지시 금지ㆍ어민측 추천자 입회 허용 등을 보완하고 어민대표 등을 포함하는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EEZ어업피해대책위 이성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수공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으니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어민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말이 안 통한다. 도청앞 집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조사를 위해 어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명백한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어민들의 말을 한수공 측이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

보고 직후 EEZ어업피해 남해군대책위는 17일 경남도청 앞 집회진행 안을 상정해 26개 어촌계와 어선업협회의 동의를 얻고 참가 인원ㆍ예산ㆍ물자 등을 확정했다.

한편 가천, 홍현, 숙호, 월포, 두곡 5개 마을어촌계가 이번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EEZ남해군대책위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충열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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