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허가기준 강화, 반드시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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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허가기준 강화, 반드시 재고돼야"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2.03 15:29
  • 호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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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회단체 성명 발표, `현행 25도 유지` 주장 펼쳐

지난 2014년 10월 22일 입법 예고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건축의 안정성, 난개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토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분회,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건축사회,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 남해군협의회 등 성명단체들은 오늘(2014년 12월 8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사도 20로도 강화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단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과거와 달리 건축 공법과 토목 기술이 현저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민의 귀중한 재산을 불모지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만약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된다면 경사도가 있는 땅을 소유한 수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단체의 한 관계자는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남해군에 대입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하지 않다"며 "남해군에 귀촌해서 인구증대, 세수확보, 숙박시설 제공 등으로 오히려 행정에서 주도해야 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신들의 광고비 들여가며 노력하는 군내 펜션이 좀 많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과연 손해 볼 게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허가기준 강화는 남해군 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남해귀농·귀촌홍보를 통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귀촌희망인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지만 남해로 귀촌을 원하는 수많은 도시민들은 마땅한 택지를 구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남해로 전입해 집짓고 살 수 있는 땅을 감소시킨다면 결국 택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지가는 상승되고 귀촌인들은 더 비싼 땅을 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허가기준 강화 반대는 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매우 어려운 경기에 택지라도 늘여서 건축경기를 살리는 부양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와 역행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 남해는 오히려 경사도를 30도 경사도를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행 25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이나 거시적 견지에서 남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2월 18일(목)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개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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