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법` 개정 위해 깨끗한 조합장선거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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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법` 개정 위해 깨끗한 조합장선거 치러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3.10 14:51
  • 호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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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발생해온 조합장 선거관련 부정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긴 하나, 후보자나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너무했다는 감이 없지 않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일반화된 선거방식인 조합장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금지하고 있어, 금권선거는 엄단하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하겠다는 공직선거의 취지와도 거리가 다소 멀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극도로 제한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막는다고 해서 시쳇말로 `깜깜이 선거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위탁선거법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농어업 관련 단체와 예비후보자들은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위탁선거법이 대담, 토론회 등을 막고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반하며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아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자신의 포부와 정견을 밝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오는 3월 17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결국 위탁선거법으로 치러진다.

 위탁선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라 다수의 후보자들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했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권 해석에 따라 법률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염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위탁선거법에는 혼탁, 금권선거 예방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인다.

 위탁선거법이 차후에라도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되도록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들은 적법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조합원들은 `진짜 일꾼`을 뽑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공명정대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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