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동지점 여직원, 수십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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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동지점 여직원, 수십억 횡령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4.14 13:30
  • 호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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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출사태 없이 수습, 현재 남해경찰서 수사 진행

  남해신협 이동지점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A씨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8일, A씨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0여명의 조합원 예탁금을 빼낸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A씨가 횡령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20억원에서 7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A씨가 횡령액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자로 사용해 실제 금액은 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령사실은 이동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남해읍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한 뒤 후임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신고했고 신협이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신협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동지점에서 1990년부터 근무를 시작, 20여년동안 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지역민들에게 매우 친절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입출금 업무를 위임할 정도까지 신임을 얻었다. 그런 중에 지난 2000년,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조합원들의 손을 대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횡령을 해 온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남해경찰서는 앞으로 정확한 횡령액,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남해 역대 최고 금액의 횡령사건에 대한 군내 조합원들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신협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협중앙회의 예치금 유동화 확보 등 신속한 조합원 보호 조치와 그동안 남해 신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신뢰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한 조합원은 "인사이동이 없었더라면 횡령사실이 더 늦게 밝혀지고 피해금액도 커질 뻔 했다.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며 "이번 일이 원만하게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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