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 기르려면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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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 기르려면 `허가` 필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8.25 10:18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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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변경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범위 확대

  바뀐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과 허가의 범위가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2015년 2월 23일부터 준 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되었으며,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사육농가는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에서 가축 사육업 `허가` 농가로 2016년 2월 22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가축 사육 농가도 가축 사육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 농가는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남해축협에서 시행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무허가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는 가축 사육업 및 등록을 할 수 없고 가축사육이 금지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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