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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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월급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5.09.02 09:51
  • 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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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순천, 나주, 임실, 진안 등 추진

최근 전라북도 임실군과 경기도 화성시 등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일반 월급과 같은 소득 개념은 아니다. 가을에 추수할 농산물을 미리 수매해 모내기철부터 추수까지 5~6개월간 수매가를 일정하게 나눠 매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에 돈을 빌리는 방식이고, 발생하는 이자는 지자체가 보전한다. 즉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쓰는 무이자대출이다.

이 제도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를 시작으로 전남 순천, 나주, 전북 임실군까지 총 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연초에 농자재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 지출이 많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덕분에 농가들은 연초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농가들도 지자체의 노력을 반가워하는 모양새다. 농가 호응에 따라 화성시, 순천시는 매년 지원 농가를 늘리고 있다.

이런 형식의 월급제를 벼농사에 도입을 한 것은 쌀은 농협을 통해 수매를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벼농사가 많은 전남, 전북 지역 지자체가 농민월급제를 고민하고 도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으로 최저생산비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마련 방안과 아울러 쌀 외의 작물에도 농어업월급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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