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마을의 물 사용문제로 입주민 L 씨가 가천마을회를 기소한 청구건이 기각됐다. 아울러 입주민 L 씨가 법원에 냈던 가천마을 주민확인 청구 등 2건은 본안심의 없이 거절(각하)됐다.
소송를 제기한 입주민 L씨는 외지에서 10여년 전 가천마을로 주소를 옮기고 살다가 주거지를 가천마을의 외딴 곳으로 옮긴 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천마을회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3월 초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내용은 가천마을 주민확인, 물 사용 권리보장, 가천마을 운영과 정보에 청구권리 및 차별금지 등이었다. 피고는 가천마을회(이장 손명주)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물 사용 요구에 대해 L씨가 가천마을 규약에 따라 마을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가천마을 주민확인 건과 운영·정보 청구 및 차별금지 2건에 대해 청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안심의 대상에서 제외(각하)했다.
가천마을 손명주 이장은 "마을의 정당한 규약에 따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됐다"며 "가천마을은 입주민 L 씨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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