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도의원 사기혐의 공판 지난 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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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도의원 사기혐의 공판 지난 2일 열려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5.10.06 20:10
  • 호수 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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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해신문 이사 A씨 증인으로 채택

남해신문 박춘식 전 대표 공판
지발위 지원금 위법운용 인지여부 놓고 공방  

의원직 유지여부가 결려 있는 박춘식 도의원의 사기혐의에 대한 1심 제7차 심리공판이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창원지법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초 이 공판은 추석 전인 지난달 4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추석 후로 연기돼 이날 열린 것이다.

이 공판의 핵심 쟁점은 박춘식 당시 남해신문 대표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남해신문사가 위법하게 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심리공판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박 전 대표가 법정에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논쟁구도가 `나는 몰랐다`로 귀결되자 그를 기소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다.

이날 법정에 불려나간 증인은 당시 남해신문사에 프리랜서 기자로 관련됐던 L씨와 K씨 두 사람이다. L씨와 K씨 모두 남해신문사로부터 인건비를 매달 14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대부분을 현금 또는 계좌로 되돌려줬다고 진술해 남해신문사가 지원금을 위법하게 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L씨는 "그렇게 한 건 형편이 어려웠던 신문사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럼 20만원만 받으면 되지 왜 그 긴 시간동안 전액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불편한 일을 계속했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L씨에게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때는 당황해서 대답을 잘못했다. 착각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공판일은 11월 20일

한편 이날 검찰은 "당시 남해신문 이사 A씨가 박춘식 전 대표가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를 재판장에게 넘기면서 A씨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남해신문 이사 A씨는 본지에도 그 내용을 제보를 했던 사람이다. 그는 당시 본지에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공식안건으로 보고한 바 있고, 사석에서도 박 전 대표가 그런 내용을 내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본지 459호. 7월 13일자 3면 보도 참조, 본지 인터넷신문 남해타임즈에서 검색 가능)

검찰 측의 증인채택에 맞서 박 전 대표 측도 "우리 쪽에서도 당시 남해신문 이사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일은 11월 20일 (금)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 두 사람의 증언에 따라 박춘식 전 대표의 사실인지여부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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