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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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5.11.23 20:39
  • 호수 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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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본지가 요청한 군수 등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또 거부`

군수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실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 불분명`
법적 근거제시 없이 임의적으로 거부 결정 통보…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

 

 남해군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만든  취지를 계속 묵살해 본지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본지가 남해군수와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지난 2010년 ~ 2015년(5년간)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지난 5일 접수한 데 대해 남해군은 정확히 10일 후인 16일 오후 7시경 `부분공개` 답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답신에는 `군수 업무추진비는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다른 실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이 불명확해 공개할 수 없다`는 등 사실상 `비공개` 통지와 다를 바 없는 답변이었다. 또한 부분공개 결정의 근거법령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으며 군청 관계자 몇몇의 임시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5일 본지는 남해군의 군수와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난 2010년 ~ 2015년까지 5년간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출대상에 해당하는 음식점이나 개인의 이름·명칭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그 답신 내용은 이렇다.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고 여타 부군수와 각 실과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끝이다. 사실상 `비공개`, 즉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원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 이유를 근거법령과 함께 제시하며 군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내용)`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 `부분공개(사실상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군 담당자는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행정과) 과장님과 팀장 등 관련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관계자는 "(남해시대신문이) 군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본지는 군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군의 비공개 결정이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군은 애초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의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지도 않고 단지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해롭게 할 것으로 억지 추측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셈.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 집행방법도 법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남해군의 회신에는 `비공개` 이유와 근거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전화를 걸어 물어도 근거법 얘기는 없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국가안위 위협이나 개인의 정보보호 이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정보공개법 3조).

그러나 남해군은 이를 저버렸으며 엄밀하게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수의 편견과 욕심 때문에 군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본지는 군민의 정당한 요구인 정보공개청구를 명확한 근거법 없이 거부한 남해군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협의했다. 또한 남해시대는 `이의신청`으로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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