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미래란 잘못된 과거청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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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란 잘못된 과거청산에서 비롯된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12.29 15:37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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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안다`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주학원재단 문제는 주민과의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가 아닌 법적인 판단 이전의 사실에 입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상주학원은 1963년 문교부 인정 과정기관 추진 과정에서 이동면 소유(현 남해군)의 재산 40여만 평과 일부 유지들의 재산을 증여 받아 주민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 학교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충당을 위해 재일교포 3인의 기부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축자재 등의 세금 문제로 제2대 이사장을 재일동포 대표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에서 증여된 모든 부동산등 재산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으며 재단이 정상화되면 다시 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는 구두 약속 하에 이사장만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주민대다수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상주학원재단은 상주주민의 공동자산에 기초해 상주주민에 의해 설립되고 주민대표가 초대이사 및 이사장으로 추대된 상주주민에 의한, 주민의 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제2대 이사장교체에 의해 사유화 세습화가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4만여평(이번 공매건 7만여평 제외)부동산이 사라지고 일부는 매매 형식을 빌어 아들명의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으며, 이번 남해관광을 상징하는 금산의 관문인 등산로 입구의 4만5천 여평에 달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7만여평을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 공매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주민의 공분을 일삼았기에 주민이 궐기하게된 것입니다.

주민의 폐교운동 운운에 대해
과연 대안학교의 기숙사 신축이 남해의 자존심인 금산관문을 팔아서 바꿀만한 존재가치가 있는지? 더구나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보기 힘든 재단유지와 재산유용목적 등 사업을 위한 목적의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을 위한 학교, 지역을 위한 학교가 아니므로 지역에 존재의 필요가 없다는 주민의 분노표출이며 강력한 의지표명 일환입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지역을 이용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학교는 어떤 명분이더라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사장 공적
결과론적으로 기부, 장학재단설립, 일본 수학여행 등은 정말 감사하고 칭송할 일이지만 그런 결과가 있은 원인과 이유가 교육현장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수학여행 시행 전에 2000년도에 학교를 불신하여 신입생 14명 중 7명이 이웃소재 중학교에 입학함으로 학교존립과 관련된 커다란 사건이 있었으며 1963년 부동산 명의가 일괄적으로 학원에 편입되면서 그 속에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왔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침해당한 수많은 주민들의 가슴 맺힌 원한을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또 불과 3년 전 학교선생의 초등학생 성폭력사건때도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지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을 교육사업자의 인격으로 볼 수 있는지 과연 공적을 논할 가치가 있을 런지요.

법적인 문제
주민이 설립당시 맡긴 부동산 4만여평이상(이번공매전기준) 분할 매도하고 일부는 D개발(K씨아들)에 매도하였고 학교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K씨 개인 명의로 (당시는 이사장 아들) 매입하여 추후 약 2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 아들에 경매방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지요?

단지 증여 목적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거나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먹이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양심적인 문제이다. 후학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지역민, 나머지 제일교포2분 등이 증여한 고귀한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립학교법만의 교육청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사실확인문제와 정보공개청구
주민 대표인 이장단의 방문에 재단이 매입한 부동산을 법에 따라 처분하며 주민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진실을 오도하는 재단 측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학교설립과정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의 학교로 지역주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원칙과 진실 앞에 어떤 명분과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요? 재단이 지역주민에 의해 매매 되었다면 이사장 변경시점인 1970년 매매계약서등 학교가 먼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산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설립된 이동상주학원 재단이 제2대 이사장변경부터  재단사유화 세습화가 진행되었기에 원래 설립자요 소유자인 지역주민의 품으로 재단 환수가 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됩니다. 최근의 상주학원 문제는 감상적으로 오해나 우리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이며 남해군이 자산 관리 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상주 주민보다 남해군과 남해군수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될 사안인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서나 돈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만큼 법보다 도의가 우선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교육을 운운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상주학원 사태가 어떠한 결말이 나든 주민 개개인에게는 이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고, 과거 증여한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살리고자하는 목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사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피해와 손실을 감내하고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이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미래를 위한 선결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재단환수추진위원회는 학교폐교가 목적이 아니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학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하며 법인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공생을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오해를 한다거나 감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이고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매각 의혹에 따른 세습사유화 의혹이 많은 상주 학원 측 책임임을 명백히 합니다. 

중재 또한 일방적 입장에서 이사장의 주장을 대변하는 학교장은 중재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경남도교육감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고로 교육자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는 결과론보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원인과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참교육일 것입니다.

"올바른 미래란 잘못된 과거청산에서 비롯된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주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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