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도의원 유죄판결의 `사필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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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도의원 유죄판결의 `사필귀정`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2.23 12:06
  • 호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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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임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던 박춘식 경남도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박춘식 도의원에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회생의 기회는 남아있고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의 `멍에`를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박 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세간에는 이미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지는 것이냐, 누가 새로운 후보로 떠오를 것이냐`는 둥 여러 가지 설들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본지의 관심은 그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있지 않다. 남해신문사 내부로부터 처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이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후 1심 공판 전 과정을 본지가 빠짐없이 보도해왔던 이유는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어떤 일이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필귀정`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시킬 책임은 박춘식 도의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지는 그 책임이 박춘식 도의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해신문사, 그리고 그를 공직선거후보로 추천한 새누리당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 인용하는 부분은 본지가 지난해 1월 12일자(434호) 시대생각에 실었던 내용의 일부이다. 그 때 본지가 주장했던 내용을 1심 판결이 내려진 현 시점에서 당사자들은 한 번 반추해보길 바란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2014년 6월) 당시 도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박 전 대표가 본지에 찾아와 `제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때 본지는 그에게 "스스로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공직자로서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빌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에도 본지의 입장은 그 때와 한 치도 변함이 없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허나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와 잘 몰랐던 일이라며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이 건이 형사사건이므로 만약 검찰이 앞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박 의원에게 금고형(집행유예도 포함) 이상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공직자인 이상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용서를 비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자신에게 떳떳한 도의원이 될 수 없음을 그의 양심이 먼저 알 것이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이 시점에도 본지의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박춘식 도의원은 당시 당사자로서, 남해신문사는 공공의 기구인 언론사로서,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각각 그 책임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군민들 앞에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주장하지만 본지가 생각하는 `사필귀정`은 박춘식 도의원에 대한 법정의 유죄판결이 아니다. 누구든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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