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행정심판위, "남해군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결정
상태바
경남행정심판위, "남해군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결정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4.05 14:56
  • 호수 4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심의 결과 본지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 `정당` 결정

 남해군수와 과장들의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정당하고 남해군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심판위에서도 남해군청이 부당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본지가 요구했던 행정심판청구를 지난달 30일 심의한 결과 본지의 청구요지에 따라 남해군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문서는 조만간 본지와 남해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청구를 담당했던 경남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결정의 주요 내용은 `남해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돼 있어서 공개한 것으로 보고 그 외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의 효력은 재결서가 남해군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남해군청은 이번 건에 대해 본지가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공개돼야 할 사항이었지만 남해군청의 억지 논리로 정보공개가 5개월 동안 미뤄져 왔다.
 
남해군의 비공개 이유는 `억지`로 판명
 
 경남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은 남해군청이 합리적·합법적 근거없이 아전인수 격 억지 논리로 주민들의 정당한 공개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인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 본지가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판정도 최대한의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남해군은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남해군청을 비방하고 군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해군의 이 주장은 지난해 11월 16일 부분공개와 12월 16일 이의신청 기각, 그리고 지난달 2일 경남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    

 이 문제는 본지가 남해군청으로부터 처음으로 `부분공개(사실상 비공개)`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주민들에게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남해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본지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군청의 행정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행정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는 뭐하는 곳이길래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한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라며 남해군의 정보공개심의회 판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남해군에서 진행했다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남해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뤄진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의문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위한 것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법 3조에는 `국가안위 위협이나 개인의 정보보호 이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공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권을 가진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억압적인 권위 등 반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무원은 주민들의 민주적 권리 보호와 책임 부과를 위해서라도 주인된 권리를 인식시킬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정보공개법 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1월 5일 `남해군수와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5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해 같은해 11월 16일 부분공개(사실상 비공개)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본지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2월 16일 이의신청을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올해 1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월 28일 경남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