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 가격표시제` 시행
올해 7월부터 농업기계와 그 부속품의 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택·비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금)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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