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정신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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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정신을 되살리자
  • 이현숙 | 창선면
  • 승인 2016.05.10 09:54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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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숙
본지 칼럼니스
트창선면

자기주장이 뚜렷한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전통 사상에 근거한 맹목적인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와 애정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효행심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시대에 부합하는 효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효행에 관한 훈훈한 미담을 널리 알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효는 백행의 근본으로써 부모의 뜻을 받들어 편히 모시는 일이다. 만고불변의 이 단순명료한 진리를 뉘라서 모를까마는 정작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고 귀하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효행설화를 들여다보면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손순은 철없는 어린 자식이 홀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축내자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다`며 자식을 매장하려고까지 했다. 청주(지금의 진주)사람인 성각 역시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학은 중국 공맹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킨 학문으로써 근본 사상을 인(仁)에 두고 있으며 인의 바탕이 바로 효제(孝悌)다. 유학 경전 중 하나인 `효경(孝經)`의 등장으로 중국 사회를 다스리는 도덕규범으로서의 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의 효 사상 역시 뿌리가 깊다.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은 `자식의 생은 어버이에게 받으며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어버이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효`라 했다. 신라 때 원광법사는 화랑들에게 내린 다섯 가지 계율 즉 세속5계(世俗五戒) 안에 `사친이효`(事親以孝)를 담았다. 효로써 부모 섬기기를 다하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의 득세에 힘입어 유교적 효 사상이 백성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렇듯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효를 숭상해 온 민족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패륜적인 범죄 앞에 고개 들어 차마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다. 부모의 재산을 노린 반인륜적인 범죄가 인명 훼손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위로와 감사의 한 마디나 한 통의 안부 전화, 자식에게 기대하는 이 소박한 바람조차 부모에게는 욕심이 되어 버린 오늘이다.

이런 각박한 세태 속에서 일명 효도계약서를 위반한 자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법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근거하여 부양 의무를 어긴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취소토록 한 것이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판시한 고육지책이라 해석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할 당면과제는 천금보다 소중한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옛 문헌에 나오는 효행 사례를 현재에 요구할 수는 없다. 자기주장이 뚜렷한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전통 사상에 근거한 맹목적인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와 애정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효행심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시대에 부합하는 효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효행에 관한 훈훈한 미담을 널리 알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예기(禮記)` 제의편(祭義篇)에 따르면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으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부모를 의식주로 봉양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얼버무리기 쉬운데 금과옥조로 삼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효순환생효순자 오역환생오역자(孝順還生孝順子 惡逆還生惡逆者)라 하여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자식을, 불효하는 사람은 불효하는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를 위한 덕행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투자인지도 모른다.

불교적 효 사상이 깃든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족해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 받으려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죄 짓는 것도 마다않는 이를 가리켜 어머니라 했다. 그러니 하늘이 맺어 준 천륜지간이자 낳고 길러 주신 분에 대한 보은이야말로 의무가 아닌 도리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줄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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