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 위험 수확량 보장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경작 면적이 4000㎡이상인 농가로 가입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가입은 모내기 후에 지역농협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주보장에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 가입금액 전액을 보장해 준다.
납입 보험료는 정부와 남해군이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400만원이고 주보장 총 보험료가 10만원, 자기부담비율이 20%형 보험의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만5000원이다. 납입해야 할 총 보험금 10만원 중 나머지 7만 5000원은 정부(5만원)와 지자체(2만5000원)에서 부담한다.
만약 이 논의 벼가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의 사고로 인해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금액(400만원)에 피해율(50%)과 자기부담비율(20%)을 적용해 1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없다면 보험금의 70%가량인 1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가입은 꼭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860-3967)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사업)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