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협조합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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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농협조합원` 사라진다
  • 한중봉 시민기자
  • 승인 2016.05.10 09:58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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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원 이상이라도 경제사업 이용해야 자격 부여

정부가 1년에 1원 이상이라도 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이 같은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전체 230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60만 명 가량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농협법상의 축산경제특례 조항인 132조를 삭제키로 했다. 지난 2000년 농협과 축협 합병 과정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지역조합장들끼리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1133개 지역조합 중 135개에 달하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역조합에 대해 상임 감사위원를 의무적으로 두는 조항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공급과 농산물 도매사업, 소비자유통 등 농협 경제사업을 1년 내 1원 이상이라도 이용해야 농협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가령 비료 한 포대라도 사야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현재 230만명의 농협 조합원 중 약 4분의 1이 조금 넘는 약 60만명이 비조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며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농사를 짓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며 땅만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많아 조합원 자격요건으로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조합장 선거 때마다 일부 지역조합장들이 무자격조합원과 유착해 표를 끌어오는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 이 기사(사업)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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