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멸치어선 무더기 검거, 어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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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멸치어선 무더기 검거, 어민들 강력 반발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5.31 09:30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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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경계 침범했다`며 남해 멸치어선 11척 단속 남해어민들 "대법원 판결 애초에 부당, 헌재 결정 아직 안나왔다" 규탄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 및 조업구역`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할 조짐이다. 

한창 멸치잡이가 제철인 지난 5월 16일 ~ 25일까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남-전남간 해상경계 침범을 이유로 남해군 등 경남의 멸치잡이 유자망어선 11척을 무더기 검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남해군 어민들은 해상경계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기간동안 경남-전남 어민간에 사실상 공동조업을 약속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여수해경이 오히려 불법단속을 한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여수 소리도 남방 4km 지점에서 경비정 9척을 동원해 조업을 하던 남해군 소재 멸치잡이 유자망어선 5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이유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해상경계를 침범했다는 것. 이에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 16일과 24일에 각각 4척, 2척을 검거해 지금까지 총 11척의 유자망어선을 검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수해경은 추가적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유자망어선 11척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해군 어민들과 남해군수협, 남해군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6월 11일의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고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해경의 검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를 비롯한 경남 어민들은 "여수해경은 근거없이 우리(남해 등 경남어업인)쪽 멸치어선 12척(경남어민 주장)을 갑자기 검거했다"며 "전남-경남 어민들 사이에서는 헌재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공동조업하기로 이미 협의가 된 상태다. 이 사태의 추후 책임을 여수해경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남해를 비롯해 경남 어민들은 해상경계 사태의 내용과 성격, 여수해경의 갑작스런 단속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만일 이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해어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어민들을 모아 대규모 해상시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전남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가장 최근의 법적인 결론은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경남-전남간 해상경계는 존재하고 그 경계는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남해군과 경남의 어민들은 조업구역 대부분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남해군을 비롯해 경남 어민들의 강력 반발과 적극 대응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경남도 어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경은 별도의 단속을 중지하고 경남-전남의 어민간 협의를 통해 공동조업을 하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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