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도의원, 보궐선거비용 드니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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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도의원, 보궐선거비용 드니 선처해달라?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5.31 09:38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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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 검사·변호인 최후변론·진술…6월 9일 선고공판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임시절 국가보조금 유용(사기혐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춘식 경남도의원이 지난 26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판사 양형권, 손승범, 박신영)  215호 법정에서 항소심 2차 공판을 가졌다. 박춘식 도의원은 최후진술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양심으로 호소드린다"며 "사회정의에 앞장서야 하는 도의원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는 물의를 빚어 사죄드린다" 며 양형 감경을 요청했다. 

이날은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 당사자들의 최후변론과 진술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박춘식 도의원은 이번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와 공탁금 제출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변론했다. 

이날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춘식 도의원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양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양형 감경을 요청하면서 변론했다. 이 변론의 내용은 피고인(박춘식 의원)이 개인 돈으로 6500만원을 공탁했다 는 점을 설명했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2018년 보궐선거 비용이 3억9000만원 소모된다는 등 국가보조금 유용자가 국고를 걱정하는 웃지못할 논리로 양형 감경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식 도의원은 최후진술로 "1심에선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박의원과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한 최 아무개 씨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목)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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