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혼획 허용 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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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혼획 허용 법안 반대한다"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6.07 09:43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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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부산권 연안어업인들 강력 반발, 세종시 상경투쟁 예고

해양수산부가 대형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어류의 혼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업종에 따라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해어업을 하는 어민들과 중·소형어선 소유 어민들은 중·대형기선저인망과 권현망의 혼획 허용이 사실상 무차별한 싹쓸이 조업을 초래하고 수산자원 보호라는 애초 법령 취지를 위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해어민을 포함한 경남·전남 어민들은 세종정부청사에 상경해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강경 대처하는 분위기다. 

남해를 비롯한 통영 등 경남권 어민들과 여수 등 전남권, 일부 부산권 어민들은 지난 3일 긴급 모임을 갖고 어류 혼획을 일정비율 허용하는 해수부의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했고 오는 7월 이 법안의 시행령이 국무회의 조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6월 중순경 세종시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2014년의 수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대형기선저인망은 어획량의 3%, 중형기선저인망은 10%, 기선권현망은 5%로 각각 혼획을 허용하고, 혼획한 어획물을 지정된 위판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남해연안어업 어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멸치와 잡어 등에 대한 혼획을 허용하면 안된다. 혹시 허용하게 돼도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지정된 해역에서만 조업토록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멸치권현망 어민들은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과정에서 잡어 등이 섞여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규정도 강력해 위반시 조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현재 법령이 비현실적"이라며 "통상적인 조업에서 발생하는 혼획을 일정정도 허용해야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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