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뜸부기를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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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뜸부기를 보호해 주세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6.28 10:09
  • 호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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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둥지 트는 뜸부기, 일시 사라졌다 다시 발견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산 증인 - 증인보호 신청합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추억이 어린 동요 `오빠생각`의 한 소절에 등장하는 뜸북새는 뜸부기의 노랫말로 남해 강진만 해변 논가에 서식하는 보호 조류다. 최근 남해군이 천연기념물 제466호 뜸부기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주로 논에 둥지를 튼 뜸부기나 알을 발견하면 소중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 것. 

뜸부기는 듬복이·듬북이라고도 하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된 조류이다. 뜸부기는 과거 남해군 전역의 논에 골고루 분포했으나 농약과 김매기 작업 등으로 인한 둥지 훼손으로 자취를 감춘 듯 했지만 최근 유기농법 확산과 자연환경 개선으로 설천면 동비마을과 서면 일원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고 읍 일부 해안가 논에서도 자취가 보인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뜸부기는 논에서 벼 포기를 모아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으며, 6~7월 여름철 알을 낳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메추리알과 흡사하다. 또한 뜸부기는 논에 둥지를 만들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극히 적으며, 뜸부기 둥지 하나 당 대략 벼 5~6포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군은 뜸부기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뜸부기 보호로 인한 피해를 겪은 농민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녹지과(☎860-3252)로 연락하면 간단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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