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혼획 허용문제 6개월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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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혼획 허용문제 6개월간 유예키로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7.05 11:08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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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민·근해어민 서로 대화로 풀어라`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 주관 어민 대토론회에서 잠정 결론

어류혼획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의 시행이 6개월 가량 유예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지난 22일 열린 해수부와 어민간 토론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경남, 전남, 부산, 전북 등지의 연안어업 어민들과 저인망·권현망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영 동경호텔에서 `어류혼획 허용 법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류혼획을 일정비율 허용할 것인지, 계속 금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9일 예고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대형기선저인망은 어획량의 3%, 중형기선저인망은 10%, 기선권현망은 5%로 각각 혼획을 허용하고, 혼획한 어획물을 지정된 위판장에서 거래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연안어업 어민들은 "어류혼획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권현망·상끌이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혼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서로 대립하다가 향후 6개월동안 이 법안을 유보하고 이 기간동안 저인망·권현망 어민과 연안어업인들이 서로 협의해 입장을 조정토록 한다고 결론맺었다. 내년초에 이 문제를 재논의할 때 그동안 쌍방간에 협의된 내용이 나오면 이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보기간인 올해말까지는 기존 수산업법 대로 어류혼획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연안어업 어민들은 중·대형기선저인망과 권현망의 혼획 허용은 사실상 무차별한 싹쓸이 조업을 초래하고 수산자원 보호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어류혼획 허용 여부 토론회를 전후해 연안어업인들은 경남, 전남, 부산 어민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어민들이 모여 가칭 `전국연안어민대책위원회`를 결성키로 협의하고 7월말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안어민대책위 결성과 관련해 남해연안통발협회 이성민 회장은 "해양환경 및 연안어족자원 보호, 연안어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전국의 연안어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결성키로 했다"며 "규모가 큰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연안어민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단결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안어업 어민들과는 입장이 다른 멸치권현망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멸치를 잡는 과정에서 잡어 등이 잡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혼획을 완전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통 조업에서 발생하는 혼획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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