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시스템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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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터미널시스템 문제 해법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7.05 11:26
  • 호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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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등 군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수단은 공공재다. 이 공공재가 굴러가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인 공용터미널시스템 역시 공공재다. 이 공공재 운영에 관한 관리권·허가권은 해당자치단체장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남해공용터미널 건설은 남해군의 민간자본유치로 이뤄졌다. 그 때가 민선자치시대가 막 시작되었던 1995년이었다. 200억원이 넘는다는 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은 당시로서는 잘 나갔던 (주)대우였다. 읍 우회도로의 건설과 함께 입지한 남해공용터미널은 남해읍의 도시 확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모기업 대우의 몰락에 따라 결국 남해공용터미널(주)는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뿔뿔이 흩어져 경매물건으로 나온 터미널건물을 인수한 사람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분지분을 사들인 기존의 임차인들(A)이거나 경매물건을 인수해 한 건 특수를 누리려는 투기꾼들(B)이었다. 기존의 임차인들(A) 또한 이후 각자의 이해에 따라 투기꾼들(B)과 호불호관계를 형성하며 분화된 내부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때부터 군민의 발을 담당한 공공재로서의 일부분인 남해공용터미널시스템은 남해공용터미널의 유일한 알짜수익인 승차권매표수수료수익(10.5%)을 둘러싼 상인연합회 속의 A세력과 B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말았다. 현재 A세력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매표소에 대한 B세력의 단전조치로 모든 매표전자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변해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 역시 매표수수료를 서로 차지하려는 A세력과 B세력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재를 뒷받침하는 공용터미널시스템이 이처럼 사익만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민간인들에게 장악돼 있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대합실, 매표관리시스템, 승하차장 등의 시스템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관장하는 것이다. 민간인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가 보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대합실과 매표소는 현재 지역민 A씨가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고, 승하차장구역은 터미널상인연합회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합실과 매표소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어느 시점에는 지자체가 A씨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인연합회의 공유지분인 승하차장구역의 사용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공용터미널시스템을 지자체가 틀어쥐고 관장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지의 발상이다. 

지난 시기 공용터미널시스템 사업권 허가권자인 남해군은 터미널 내 A세력과 B세력 간의 다툼에 휘둘려왔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공공재인 공용터미널시스템을 공적으로 관장해나가겠다는 발상을 왜 그동안 해보지 못했냐는 지적인 동시에 당장 문제해결은 못 할지언정 대안만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인 것이다.

남해군의회 또한 군민들에게 전가되는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을 펼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아무런 의정행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후반기 의장단의 능력을 점검해보는 잣대이기도 하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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