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을 '공영'터미널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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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터미널을 '공영'터미널로 만들자!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7.12 10:06
  • 호수 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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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을 뒷받침해야 할 남해공용터미널이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관리감독권을 가진 남해군행정의 미숙함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터미널상인연합회는 오는 16일부터 승객들이 타고 내려야 할 터미널의 승하차장을 일반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겠다는 극약대처방안을 결정했다. 이들은 이 일의 결과로 이어지는 법적인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처럼 한낱 사유물처럼 대하는 그들의 생각저변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지만 일을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끌고 와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남해군행정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해공용터미널은 현재 대합실은 대합실대로, 승하차장은 승하차장대로 소유자가 다르다. 또한 이들 소유자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이편저편으로 나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의 반목은 수없이 많은 쟁송사건에 연루돼 있어 하나의 이해관계로 합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느 누구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돼 있다. 

남해공용터미널의 불운은 이처럼 최초사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남해공용터미널의 소유권이 구분지분마다 경매로 인수한 사람들로 뿔뿔이 나눠진데서 시작됐다. 군은 지난 2014년 8월 승하차장지분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면허권을 취소시키고 대표여객회사인 남흥여객자동차(주)에 임시 면허권을 넘겨주었다. 터미널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는 당시 이 행정행위가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분란으로 인해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없는 공유지분에 대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권자인 남해공용터미널상인연합회(주) 대표인 A씨에 따르면 당시 군이 공유지분인 승하차장에 대해 사용동의서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사업면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남해군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하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A씨에 대한 남해군의 면허취소조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는 되짚어볼 구석이 많다. 당시 행정행위가 합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현재 터미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남해군행정의 결정적인 실책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터미널 내 한 입주가가 가진 터미널 토지지분에 대해 공매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매를 통해 남해군이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 토지지분을 사들인 개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하차장 지분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승하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식의 억지를 쓰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공용터미널의 문제는 '공영'이어야 할 터미널이 '사영터미널'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영인 터미널을 공영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터미널시스템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주장이다.

의회와 행정이 지혜를 모아 공용(사영)터미널을 공영터미널로 만드는 일에 하루빨리 착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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