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계약재배 물량 갈수록 감소,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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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계약재배 물량 갈수록 감소, "대책 필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6.07.26 10:02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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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512톤에 비해 2016년도 867톤으로 43% 감소

계약마늘 가격 지지 역할 큰 만큼 수매시기, 선별, 가격 등 보완책 마련돼야

마늘 계약재배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마늘팀에 따르면 군내 계약재배 물량은 2012년도 1512톤이었으나 2013년도 1150톤으로 24%(362톤)가량 감소한 이후 2014년과2015년에는 1100톤 규모를 유지했으나 올해 867톤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는 2012년도에 비하면 645톤 줄어든 것으로 4년 사이에 43% 감소한 수치다.

마늘 계약재배 물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마늘재배면적과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까다로운 선별과 일반경매시세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면의 한 농민은 룕지난해와 올해 계약재배 마늘 1등급 가격은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으나 2, 3등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는 반응이 별로 없다룖는 여론을 전하며 룕무엇보다 까다로운 선별 때문에 농가에서 굳이 가격이 높지도 않은 마늘 계약 재배를 하지 않으려는 추세룖라 전했다.

동남해농협 관계자는 룕농협 입장으로 봐서도 판매리스크를 안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룖이라며 룕안정된 생산체계와 시장가격 지지, 계약 마늘이 일반경매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마늘계약재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연관된 기관단체가 다 함께 대책마련 논의를 펼쳐야 할 것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늘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선별, 마늘가격, 수매시기 측면에서 보완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별의  경우, 일반경매에 비해 까다로워 노동력이 많이 드는 만큼, 계약물량에 상관없이 별도의 선별을 거치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가격측면에서 일반경매가격과 차별 또는 농자재 지원방안 확대, 출하시기 측면에서 현재보다 빠른 시기 출하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관계자는 룕계약마늘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선별을 잘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룖이라며 룕출하시기 조절은 건조감모율을 감안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길 수 있을 것룖이란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남해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룕계약마늘 가격 결정방식이나 금액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전처럼 농민대표들도 참여해야 하며 더불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임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마늘의 가격지지 취지를 되살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후 정산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실제 시세 결정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룖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한편, 남해군농협조합장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남도종 계약마늘 가격을 ㎏당 1등급 5700원, 2등급 4900원, 3등급 4200원, 대서종 1등급 3500원, 2등급 3000원으로 으로 결정한바 있다. 남도종 1등급(57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미공제분 330원(5.5%)을 감안하면 경매시세로 6030원인 셈이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아울러 남해군과 농협은 계약마늘 활성화를 위해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늘계약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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