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내달4일까지
남해군이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하반기 융자지원금 규모는 모두 7억72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1%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본사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사용료,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7)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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