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기로 소방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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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로 소방안전교육 받아야"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7.26 10:49
  • 호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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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법 홍보

남해소방서(서장 안상우)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난 14일 해당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영업 시작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만 받았지만 개정 법령 적용 이후, 영업 시작 전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룕군민의 안전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룖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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