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220만㎡규모
상태바
남해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220만㎡규모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6.08.02 14:29
  • 호수 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읍면 2500여 필지 관광개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6월말 전국 85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경지를 2016년 상반기 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남해군은 지난 5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공고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남도에 올린 결과 최종적으로 77.7ha(약1000필지)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승인받고, 농업진흥 및 보호구역 141.9ha(약2500필지)을 해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ha(헥타르)는 1만㎡로 모두 219만6000만㎡(66만4287평)규모다.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ICT(정보통신기술)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남게 되는 농촌노동력을 최대한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행위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해제지역이면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해제된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산업시설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