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의무지원 법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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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의무지원 법안 추진 중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8.23 10:41
  • 호수 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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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제화 움직임

각 시군에 있는 지역문화원의 운영경비를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의 임의(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파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문화진흥의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이 개정 법률안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법령 및 정관 등 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꾸준하게 준비해 왔다.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 및 시도문화원연합회에 의무적으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원 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경비의 보조 등)는 식으로 지원여부를 지자체장의 임의에 맡겨두고 있는데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작성해, 의원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토록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제19대 국회 마감으로 심의도 받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해문화원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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