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주민을 설득할 때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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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주민을 설득할 때도 있어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8.23 11:42
  • 호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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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인이 자신의 소유인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에 5만8000㎡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해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그 첫 번째 행정절차인 사업제안서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민원인이 제출한 제안서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절차로 남해군은 지난 6월 2일 군 홈페이지에 이 내용, 즉 `군 관리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남해군 공고 2016-432호)`를 게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본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개략적으로 작성하는 사전평가서로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환경영향을 주는 것인지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등의 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봉화지역주민 43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들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주민공청회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치단체장은 최종적으로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남해군이 군 관리계획을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변경해준다면 이는 곧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된다고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민공청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삼동면 봉화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사업자는 이날 태양광발전이 국가가 장려하는 친환경에너지사업이며, 발전소를 짓기 위해 진입도로를 내게 되면 주변 임야의 개발가치가 높아져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지역민의 일원이 되어 지역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거셌다. 이날 공청회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산지훼손 반대`였다. 보물섬 남해의 관광산업 1번지인 봉화지역의 생태1급지 자연환경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남해군이 이 사업을 허가해주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 너도나도 개발하려고 달려들 것인데 행정이 이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또한 주민들은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내산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야만 가능해지는데 사업자가 낸 제안서에는 교량건설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렇게 하자를 가진 제안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해군이 이를 받아들이면 행정행위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를 통해 본지는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 이미 주민 중의 몇몇이 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수십장 내걸었다가 남해군으로부터 300만원이 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사업자가 주민을 고소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군수가 나서야 한다. 그러라고 군수를 뽑아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비추어 개발해야 할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지어 보존할 곳이라면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가 직접 나서서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철학이 있고 자존을 아는 군수일 것이다. 법 규정대로만 하겠다는 자세는 사실상 군수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봉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고통을 군수가 안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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